[스크랩] 제주도 충혼묘지 실태 및 제언
▨ 개 요
제주도내 충혼묘지는 6·25전쟁이 끝난 1955년 전후, 6·25전쟁과 4·3사건 전투에서 산화한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충혼탑과 함께 시·읍·면 단위로 조성되었고, 이후 현 위치에 이설 및 단장되 었다.
충혼묘지에 대한 관리와 운영은 각 시·군에서 마련한 조례에 의하고 있고 제주시 1개소, 서귀포시 1개소, 북제주군 7개소, 남제주군 5 개소의 충혼묘지가 마련되어 있다.
2004년 8월20일 현재 제주도내 충혼묘지 내에는 2,355기의 충혼 비가 설치되어 있다. (제주시 742기, 서귀포시 297기, 북제주군 739기, 남제주군 577기)
▨ 안장대상
1. 군인(방위소집중인 자를 포함한다), 향토예비군 및 경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으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자로서
지역에 본적을 두거나 사망당시 지역에 주소를 둔 자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순국
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제주도에 본적을 두거나 사망당시 지역
에 주소를 둔 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지역에 본적을 두거나 사망당
시 지역에 주소를 둔 자. 다만, 사망하기 전에 금고이상의 형
을 선고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무공수훈자와 보국
수훈자로서 지역에 본적을 두거나 사망당시 지역에 주소를 둔
자
5.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
는 공무원 중에서 지역 관내에 소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
관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자.
6.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역 충혼묘지에 안장함이 타당
하다고 안장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자
충혼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
▨ 도내 충혼묘지 현황
• 전체 면적 : 124,852㎡(37,767여 평)
• 안장기 수 : 2,355 기
■ 지역별 세부현황
ꋫ 제주시 충혼묘지
◦ 소재지 : 제주시 노형동산 19번지
◦ 면 적 : 1만 6,962㎡
◦ 안장기(묘) : 742기
ꋫ 서귀포시 충혼묘지
◦ 소재지 : 서귀포시 상효동 1893번지 외 2필지
◦ 면 적 : 3만 2,525㎡
◦ 안장기(묘) : 297기
ꋫ 북제주군 관내 충혼묘지
◦ 면 적 : 51,668㎡
◦ 안장기(묘) : 739기
명 칭 |
소재지 |
면 적 |
안장기(묘) |
한림읍 |
한림읍 협재리 2487-1외 1필지 |
10,865㎡ |
128 |
애월읍 |
애월읍 수산리 산1-1번지 |
9,917㎡ |
141 |
구좌읍 |
구좌읍 세화리1085-1번지 |
13,189㎡ |
223 |
조천읍 |
조천읍 신흥리 375번지 |
5,878㎡ |
57 |
한경면 |
한경면 용수리 3043외 2필지 |
6,628㎡ |
83 |
추자면 |
추자면 영흥리95-1번지 |
567㎡ |
50 |
우도면 |
우도면 천진리 1519외 1필지 |
4,624㎡ |
57 |
계 |
|
51,668㎡ |
739 |
ꋫ 남제주군 관내 충혼묘지
◦ 면 적 : 38,967㎡
◦ 안장기(묘) : 577기
명칭 |
소재지 |
면적 |
안장기(묘) |
대정읍 |
대정읍 하모리 411-2 |
3,920㎡ |
134 |
남원읍 |
남원읍 수망리 산182-4 |
9,421㎡ |
96 |
성산읍 |
성산읍 고성리 1026-4외 7필지 |
10,009㎡ |
155 |
안덕면 |
안덕면 동광리 381 |
7,875㎡ |
77 |
표선면 |
표선면 표선리 309-3외 2필지 |
7,742㎡ |
115 |
계 |
|
38,967㎡ |
577 |
■ 제주시 충혼각 소개
◦ 추모 또는 기념대상 : 6.25전쟁과 4.3사건 전투에서 산화한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위패봉안소.
◦ 건립 및 관리자 : 제주시
◦ 소 재 지 : 제주 제주시 노형동 산19-2. 아흔아홉골 충혼묘
지 입구
◦ 위패봉안 수 : 780위
◦ 위패봉안 절차 : 전몰군경유족회, 충혼각에서 접수
▨ 충혼묘지 실태
1. 제주도내 충혼묘지는 6·25전쟁이 끝난 1955년 전후에 시·읍
· 면 단위로 조성되었고 이후 현재의 위치에 이설·단장되었다.
2. 충혼묘지에 대한 관리와 운영은 시·군에서 마련한 조례에 의
하고 있고, 제주시 1, 서귀포시 1, 북제주군 7, 남제주군 5개
의 충혼묘지가 있다.
3. 2004년 8월 현재 2,355기의 충혼비를 영역별로 구분하면 군
인이 91.1%(2,100여기), 경찰7.3%(180여기), 기타0.4%(10여
기), 애국지사 및 군속(군무원), 공무원, 예비군 순이다.
4. 군인의 경우 사병 64%(1,350여기), 부사관 32%(660여기),
장교 4%(90여기)순이고, 경찰은 간부 80%(140여기), 일
반 20%(40여기)순이다.
5. 사유별로는 4·3사건이 178기(7.8%), 6·25전쟁이 1,800여기
(78%), 월남전 70여기(3%) 그리고 기타 순이다. 기타 사유는
복무 중 순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6. 제주도내 충혼묘지의 위치나 규모는 충혼묘지로서의 가치와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관리 및 보존상태는 현충일 전후를 제외
하고는 소홀한 편이다.
7. 제주도내 보훈대상자는 4,600여명(본인 2,614명·유족 1,976
명)이고 참전수당 수혜자(65세 이상 6·25 및 월남참전자)는
2,960여명이다.
▨ 제 언
1. 제주도는 6·25전쟁 시 제1훈련소 등 군을 양성하여왔고 인천
상륙작전 때는 제주출신의 해병 3·4기가 주력군으로서의 역할
을 담당하는 등 호국의 혼이 깃든 현장이지만 정작 이들의 혼을
달래 줄 안식처는 국가 차원이 아닌 시·군 지자체 관리로 이루
어지고 있다.
2. 그리고 이들 호국용사들이 안장되어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12개 읍·면 지역 충혼묘지 관리상태는 충혼묘지별로 제
각각일 뿐 아니라 보존상태도 소홀한 실정이다.
3. 특히,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들조차도 제주도가 육지부와 떨
어져 있는 지리적 조건과 지역에 안치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육지부에 있는 국립묘지나 호국용사 묘지에 안장되는 것을 기피
하는 현실이다.
4. 한편 제주도는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재조명되면서
4·3 특별법 제정 후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12만 여평의 4·3평화공원을 조성, 위령탑· 위령
제단· 추념광장·기반시설 등 1단계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사
료관, 조경시설 등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5. 따라서 조국의 자유, 번영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용
사들이 안식처가 될 호국용사묘지가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되
어, 호국의 현장으로 성역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제주도가
지향하는 ‘평화의 섬’의 구상과 4·3평화공원이 조성되는 현실,
그리고 참전 유공자의 나이를 감안할 때 묘지 조성시기도 가급
적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