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2년이상 실형자 국립묘지 `NO'
생계형 단순사고자 안장 가능
고 강창성 의원, 국립묘지 안장 부결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금고 2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그러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유공자가 과실 또는 교통사고 등 가벼운 생계형 사고를 냈다면 안장이 허용되도록 규정이 일부 완화됐다.
국가보훈처는 14일 보훈처 회의실에서
관련부처, 민간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어 안장 심의 대상과 기준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월31일 이후 금고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안장할 수 없도록 했다.
더욱이 살인과 강도, 강간, 유괴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파렴치범이나 누범, 상습범, 사회 안녕 질서를
훼손한 중요 범죄자,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또 보훈처는 국립묘지에 안장됐다고
하더라도 서훈이 박탈되면 유족에게 이장을 권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12.12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무력진압 등에 연루돼 서훈이 박탈되는 신군부 인사들도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 사건으로 유죄 판결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14일
차관회의에서 서훈을 박탈할 대상자들을 일부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사실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족보 또는 친족회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된 남편과 합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자와 의사상자로서 3급이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교정직 또는 위험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직무현장에서 사망 또는 상이 3급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안장할 수
있다.
국위를 선양하거나 국가 및 사회
공헌자 등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1980년 신군부에 협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4년형을 선고받아 2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故) 강창성(姜昌成) 전 의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심의한 결과, 다른
죄목이 추가로 나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