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방

파출소근무후, 귀가 자택에서 심정지사망

focus119 2007. 5. 18. 23:45
보석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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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과로로 쓰러지거나  또는 사망한 시각이 꼭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조, 진압 등의 현장활동이나 훈련을 마친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 공상으로 인정한다는 법안이 있기 때문이죠.  2003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Hometown Heros Survivors Benefit Act of 2003 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그러한 활동후 24시간 이내이면 당번이든 비번이든 상관이 없으며 어렵게 인과관계를 밝히는 노력도 필요없이 그냥 근무중사망으로 추정하여 인정하고, 설사 그에 반하는 불리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슨과 같이, 전날 출동하고 그 다음날 자신의 직장에서 쓰러져 사망한 경우도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Fanning, Larry Wayne (57)    래리 웨인 패닝 (57세)

Cause of Death:

Stress/Overexertion (스트레스/과로)

Rank:

Firefighter (소방사)

Nature of Death:

Heart Attack  (심장마비)

Classification:

Volunteer  (자원봉사)

Emergency Duty:

No (비응급)

Incident Date:

08/02/2006  02:00

Duty Type:

Other on-Duty

Activity Type:

Standby (대기 중)

Death Date:

08/02/2006 

Fixed Prop. Use:

Residential

Fire Dept. Info:

Garner Fire Department

503 W. Main St.

Garner , North Carolina  27529

Chief(서장): Paul Mitchell

Initial Summary:  

구급출동 및 파출소 대기근무를 마치고 귀가후 몇시간 지나 심장마비로 사망

Passed away at home of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