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근무후, 귀가 자택에서 심정지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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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과로로 쓰러지거나 또는 사망한 시각이 꼭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조, 진압 등의 현장활동이나 훈련을 마친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 공상으로 인정한다는 법안이 있기 때문이죠. 2003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Hometown Heros Survivors Benefit Act of 2003 입니다.
Fanning, Larry Wayne (57) 래리 웨인 패닝 (57세) | |
Cause of Death: |
Stress/Overexertion (스트레스/과로) |
Rank: |
Firefighter (소방사) |
Nature of Death: |
Heart Attack (심장마비) |
Classification: |
Volunteer (자원봉사) |
Emergency Duty: |
No (비응급) |
Incident Date: |
08/02/2006 02:00 |
Duty Type: |
Other on-Duty |
Activity Type: |
Standby (대기 중) |
Death Date: |
08/02/2006 |
Fixed Prop. Use: |
Residential |
Fire Dept. Info: |
Garner Fire Department 503 W. Main St. Garner , North Carolina 27529 Chief(서장): Paul Mitchell |
Initial Summary: |
구급출동 및 파출소 대기근무를 마치고 귀가후 몇시간 지나 심장마비로 사망 Passed away at home of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