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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소방시장 주목 [특허청]

focus119 2007. 5. 16. 12:15

 

[특허청] 급변하는 소방시장을 주목하라
 
2004년 5월 경기 수원 고시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대중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한 소방안전 관련 특별법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30일에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 법에서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방염처리, 주출입구 반대쪽에 비상구 설치 등에 관련된 특허ㆍ실용신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5월29일 발효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6895호 2003.5.29, 시행령 제18404호 2004.5.29)'은 고시원, 산후 조리원, PC방, 전화방, 노래방과 콜라텍 등 유흥주점, 비디오방, 바닥면적 100㎡ 이상 음식점 등에 목재, 커튼 등 가연성 설비 방염처리, 주출입구 반대쪽에 규격에 맞는 비상구 설치, 바닥면적 50평 이상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각 실에 소화기와 비상경보설비 비치 등을 의무화 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새 소방법과 관련하여 폐쇄 공간내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특허ㆍ실용신안출원이 2001년 77건에 불과하던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면서, 소방법이 제정된 2004년 이후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06년에는 2001년 대비 3배 가까운 209건이 출원되었음을 밝혔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출원된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총 782건의 출원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소방설비와 관련된 출원이 68%(534건), 방염처리 관련 출원이 10%(79건), 간이스프링클러 관련 출원이 9%(69건), 소방을 위한 소형부대시설 관련 출원이 8%(62건), 비상경보시설 관련 출원이 5%(38건)로 나타났다.

 

출원 시기별로는,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은 일정하게 출원되고 있는 반면에, 소방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출원은 소방법이 발효된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04년 이전에는 출원이 거의 없던 가연성 설비의 방염처리 관련 기술이 2004년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49건이 출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오는 5월에 소방법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소방법에서 새롭게 의무화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방염처리 관련 출원이 현저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가 2005년 기준 177,956개(신종 다중이용업소 27,132개 포함)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강화된 소방법에 의거한 소방설비설치가 완료된 업소는 불과 30∼40% 미만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법에서 의무화한 소방설비를 설치하지 못한 대다수의 업소들과 앞으로 개업을 준비하는 업소들은 저가이면서 고효율성의 소방설비를 요구할 것이고, 이에 발맞춰 소방관련 기술업계에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소방설비의 기술개발을 활발히 진행하여 향후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